경남제약은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이철희 前대표이사에 대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판결을 받았다고 14일자로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청구금액은 50억원이며 제3채무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33억원, 교보증권 주식회사에 대해 17억원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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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7.12.14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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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이철희 前대표이사에 대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판결을 받았다고 14일자로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청구금액은 50억원이며 제3채무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33억원, 교보증권 주식회사에 대해 17억원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