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지정 심사를 벌여 제약바이오기업 18개사를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제도는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한국거래소의 사전검토 없이 즉시 제출, 외부 배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우량기업부 소속이나 공시우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가 대상이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공시 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로 공시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지연되고, 기업이 수동적 공시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문제점 존재하여 도입됐다.
한편 루트로닉, 삼아제약은 확인절차 면제법인서 해제됐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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