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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 중재신청 통해 "바이로메드 계약 의무이행 촉구"

기사승인 2018.05.23  1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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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102460)은 지난 18일 법원의 소각하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속한 중재 신청을 통해 바이로메드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23일 “ 이는 판결의 주체가 법원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된 것일 뿐, 소송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며, “ 그 동안 본안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향후 중재 과정에서 당사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 작년 소 제기 이전 양사 최고경영층 간 다수의 회의가 진행됐으나 바이로메드의 일방적이며 비협조적인 협상자세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고, 이연제약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주주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부득이 법원에 계약상 의무이행 촉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라며 “바이로메드의 계약불이행 문제를 바로잡고 이연제약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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