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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 ‘바이오’ 전유물인가?

기사승인 2020.01.20  0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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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도입이후 77% 차지, 시가총액·공모금액등도 주도-기술수출 7조원 넘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이후 바이오업종이 이 제도를 통해 가장 많이 증시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업종은 전체의 점유율뿐아니라 시가총액, 공모금액, 기술수출등 결과물에서도 코스닥기술특례상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이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높은 잠재력과 성장성을 가진 바이오업종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및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 정책, 2015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 특례상장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펴낸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도입 이후 성과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이를 통해 상장한 코스닥 기업은 총 87개사로 집계됐으며 이중 바이오업종이 67개사로 전체의 77%를 점유하고 있다. 년도별로는 제도도입 이후 10년간(2015년까지) 24개소, 2016년 9개소, 17년 5개소, 18년 15개소, 19년 14개소였다.

기술특례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5개사는 모두 바이오 기업이 차지했다. 실제로 헬릭스미스가 지난해 말 기준 시총 1조8,224억원을 기록해 1위에 올랐고 제넥신이 1조3,731억원, 신라젠이 9,876억원, 에이비엘바이오 9,808억원, 알테오젠 8,57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례상장을 통한 공모금액은 지금까지 총 2조1,000억여원으로 이중 바이오기업이 약 1조8,000억여원으로 85%에 달했다.

특례상장한 바이오기업의 신약 등 기술이전 실적은 총 15개사 26건에 약 7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크리스탈지노믹스가 4건으로 약 1조2,000억원의 기술이전을 성사시켰고 알테오젠 1조6,190억원, 인트론바이오 1조2,000억원, 레고켐바이오 6750억원, 크리스탈지노믹스6,300억원, 제넥신 6,000억원등이다.

신약허가 분야에선 2006년 상장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관절염치료제 국내 임상에 성공하며 2015년 국내 바이오벤처 최초로 혁신신약 품목허가를 받아 현재 미국 시장에서 임상 3상을 준비 중이고 2016년 상장한 퓨처캠도 2018년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편 2005년 3월에 도입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다.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일정 등급 이상을 받거나, 상장 주관사의 추천을 받으면 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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