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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판결 뒤집을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07.08  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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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항으로 11월 최종결정,‘명백한 오판이다’부각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6일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 간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판결은 구속력이 없으나 올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국제무역위원회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이번 예비판결 그대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비 판결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종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우선 이번 예비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틑 이에대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 ITC의 예비판결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ITC의 예비판결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출처의 문제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와는 별개 사안이다”며 “메디톡신은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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