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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식시장 관련 제도는....

기사승인 2021.01.01  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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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증권거래세율인하등

올해부터 일반 투자자들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물량이 확대된다.

▶IPO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최대 30%까지 5%p 확대된다.  이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청약 증거금 기준 대신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이 적용된다.

▶청약·배정 절차도 바뀐다. 복수 주관사가 IPO를 담당하는 경우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으로 청약할 수 없다. 

▶올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는 기존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기존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주식을 1,000만 원어치 팔면 거래세 2,000원, 1억원어치 팔면 20,000만 원 정도 덜 내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중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 이었으나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됐다. 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주식의 발행 한도를 연간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채권의 경우에는 연간 15억원의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방침이다.

▶코스닥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가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행된다.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기술평가 대분류 항목을 조정해 평가내용을 세분화하고, 주요 평가사항도 명확히 개선한다.

의약품제도관련

새해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이 총동원된다. 제품화를 지원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새로운 백신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도 마련된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확대, 중·소 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분석, 품질검사 등 기술적 지원 및 품목별 맞춤형으로 제품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 올 11월까지 DNA·RNA 백신 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최신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을 감안, 개별 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승인 심사하던 임상시험을 국가에서 지정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해 신속히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사례를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해 제조·수입품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전시 이후, 허가 등을 위한 시험검사용 또는 견본용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5월)이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수입중단 180일 전까지 중단사유 및 중단량, 중단일정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10월), 대체품 수급방안 마련 등 원활한 시장 공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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