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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공매도 재개, 개인투자자 주의할 점은...

기사승인 2021.04.20  0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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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경험 없으면 모의거래 교육, 3천만원으로 제한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全 종목에 대해 총 2.4조원(‘21.4.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모든 대형주 종목에 대해 주식 대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대주주제도는 우선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5월 3일(월)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등이다.

아직 전산개발을 마치지 않은 이베스트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개설 필요하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4월 20일(화)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처음 공매도에 뛰어드는 개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근 2년 동안 공매도가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라면 7000만원까지도 허용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라면 차입한도가 없다.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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