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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 16건..'투자 주의'

기사승인 2021.07.16  0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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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제약바이오기업은 16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공시에 대한 이행실태 파악을 더욱 세밀하고, 방대하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불성실공시법인의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제약바이오기업들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곳은 경남제약헬스케어, 제넨바이오, 비디아이, 엑스큐어등 16건이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사유로는 공시불이행과 단일판매 공급계약해지등이 각각 7종목으로 공시번복이 2건이었다.

비디아이는 2건의 공시번복으로 4천만원의 제재금을 받았으며 지트리비엔티와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각각 8백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유가증권) 이나 4점(코스닥)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횡령·배임 혐의지연공시 등 불성실 공시를 반복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차례 벌점을 받이 누적 벌점은 모두 64.8점으로 상장폐지에 경고등이 켜졌다. 벌점 15점이 넘으면 상장적격성 심사 검토 대상이 되는데 경남제약헬스케어는 이 기준의 4배가 넘는다.

제넨바이오는 유상증자 철회로 7.5점이 추가되면서 벌점이 모두 12점으로 늘어나 상장적격성 심사 마지노선까지 각각 3점을 남겨 놓고 있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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