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공시불이행, 167억규모 3개월 판매업무정지
한국거래소는 하나제약이 영업정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하고 14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 정지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하나제약은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등의 위반으로 2021년 10월 26일 이후 자사 일부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영업정지금액은 167억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액의 9.43%에 해당된다.
회사측은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면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의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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