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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거래소 기심위서 '상장폐지' 결정

기사승인 2022.01.18  1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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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위서 2월 18일 최종결정, 회사측-"즉각 이의 신청"

신라젠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20일('22.02.18,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신라젠은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후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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