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공시위, 개선기간이행여부 심사 결과 "개선기간 부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쎌마테라퓨틱에 대해 개선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그동안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쎌마테라퓨틱스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심의(2021년 4월 22일)한 결과,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2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이와 별도로, 2022년 5월 16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2년 6월 8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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