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세금계산서발행, 순이익 자기자본 과대 계상 이유
서울제약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고발했다고 4일 공시했다.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기때문이다.
회사측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며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에대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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