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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대폭 손질 한다

기사승인 2022.10.05  08: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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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 실질심사 전환·개선기간부여·중복적성격 상폐 폐지등

한국 거래소가 상장폐지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 재무요건 관련 상폐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업 계속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 결정한다.

현재는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 진행했고 기업의 회생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무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 심사한다.

또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상폐사유 해소 및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전에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했다.

앞으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 부여한다.

또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 폐지,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요건 합리화한다.

기타 요건도 합리화된다. 액면가의 20% 미만인 '주가 미달' '5년 연속 영업손실' 등은 상장폐지 요건에서 삭제된다.

이밖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상장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하여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며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年 단위로 변경한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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