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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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티지웰니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그 이유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티지웰니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2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이 발생했기때문,
지티지웰니스는 전 사내이사인 한모씨 외 3인으로부터 2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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