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4주(11.21.~11.27.)에 의료제품 총 37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금년에 허가된 제품은 누적 총 1,636개 품목이다.
지난주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을 치료하는 희귀의약품인 ‘발베사정(얼다피티닙)’(㈜한국얀센) 3개 용량(3·4·5mg)을 조건부로 허가(11.24.)했고, 영유아를 위한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백신인 ‘코미나티주0.1mg/mL(6개월-4세용)(토지나메란)’(한국화이자제약㈜)을 허가(11.25.)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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