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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주가안정 ‘묘약’될 수 있나?

기사승인 2017.03.28  0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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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안정에 효과...근본적 대책은 의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실시로 제약주에 나타났던 주가 왜곡 현상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도 시행 첫날인 27일 공매도 세력의 주요목표였던 종목의 주가가 그동안의 부진을 청산하며 반등하고 있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의 주가는 ‘램시마’의 미국 진출과 ‘트룩시마’의 유럽 진입 등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여왔다. 그동안 증시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가 약세의 원인으로 공매도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연초 10만8,200원이던 주가가 지난 23일 8만8,100원으로 18.6% 하락했다. 그동안 대차잔고 비율은 연초 19.8%에서 현재 23.4%로 늘었다. 공매도 잔고 비율도 연초 8.8%에서 9.5%로 늘었다. 월평균 공매도 비율도 20.2%에 달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셀트리온의 주가는 24일 오랜만에 반등했다. 27일에도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신라젠은 지난달 23일 주주들에게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주주들이 이용하는 증권사에 '대차거래 활용 금지' 혹은 '보유주식에 대한 대여 불가'를 신청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공매도에 대한 호소 이후 8,900원까지 내렸던 주가는 1만2천원대로 복귀했다.

이처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실시하게 되면 인위적인 주가 하락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실시됐던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같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조심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다. 공매도 비중은 외국인 투자자 70~80%, 기관투자자 20~30%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인투자자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한도, 대주기간, 증거금 등의 제약으로 공매도 접근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매도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거셌다.

신라젠의 공매도에 대한 호소 이전에도 소액주주들이 공매도에 대한 집단 행동에 나선적이 있다. 지난해 초 제일약품은 공매도로 인해 30% 넘는 주가하락을 겪었고, 제일약품의 소액주주들은 대차거래가 많은 증권사 불매 운동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셀트리온과 영진약품공업의 소액주주 모임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제도로 공매도와 대차거래가 많은 증권사가 밝혀지면 해당사 계좌 해지는 물론 관계사 상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소액주주운동에 나선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공매도 폐지보단 부작용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 제도는 주식시장에 거품이 생기는 걸 막고 부정적인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며 “2010년 이후 국내 증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공매도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을 인정받아 통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거래 활성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 공매도 제도는 살리고, 대신 공매도 과열 종목 규제와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란 한국거래소가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오후 6시 이후 한국거래소(KRX)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6월 말 특정 종목의 공매도 잔액비율이 0.5% 이상이면 잔액과 수량을 공시토록 하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조병욱 기자 bucho85@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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