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신약허가 기간 420일→295로 대폭 단축된다

기사승인 2024.09.10  09:59:22

공유
default_news_ad1

- 식약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9월 9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의약품허가총괄과 신설 등 허가조직 개편(‘24.5), GMP 평가 단축방안 마련(‘24.5) 등 ‘의약품 허가 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마련한 ‘신약허가 혁신 방안’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다.

세계 최고수준의 신속한 허가로 치료기회를 앞당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제품별 전담 심사팀을 신설하고,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는 우선 심사해, 신약 허가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신약 품목별로 임상·제조·품질 등 분야별 심사자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10~15명)을 운영해서 업계와 규제기관 간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신약허가 수수료를 글로벌 수준으로 현실화해 환자의 치료 기회는 앞당기고, 업계를 위한 제품화 지원을 강화하는데 활용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신약허가 수수료 4.1억원으로 재산정하고, 이를 활용해 전문심사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업체에도 개발기회를 보장해 혁신신약 개발 위주의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문인력 확충과 맞춤 상담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 전문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의 비율을 높이고(30→70%), 맞춤형 개발 상담을 대폭 확대해, 업계·규제기관의 규제역량을 제고한다.

해외 국가와 공동심사를 통해 국제 심사표준을 이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등재, 유럽의약품청(EMA)과 허가 공동평가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리더로 인정받아 의약품 심사의 국제 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9일 행정예고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은 기존 883만원에 불과한 신약허가 수수료를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 4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신약 허가를 신청할 경우 50% ▲유사한 내용의 허가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9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