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뉴지랩파마 상장폐지 절차 진행...4일부터 정리매매
비피도가 상장유지가 결정됐고 뉴지랩마파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30일 비피도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피도의 주권은 2일 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또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뉴지랩파마의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비피도는 지난 6월 27일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사고 발생 내용은 자금업무 담당 직원의 80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횡령 금액은 비피도의 지난해 자기자본의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대상자가 일반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비피도 박명수 대표가 “매매정지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거래는 정지돼 있었지만, 회사의 영업과 연구개발은 지속하고 있었으며 남은 기간에도 실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