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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25일부터 확대

기사승인 2017.09.25  0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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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서, 공매도 과열종목 적시에 지정등

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린 종목을 골라내 다음 거래일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오늘(25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변경하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에 대해 현행과 같이 익일 공매도를 금지한다.

코스피의 경우 기존 공매도 비중 20% 이상 + 주가하락률 5% 이상 +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지만 ▲공매도 비중 18% 이상* + 주가하락률 5%∼10%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코스닥 및 코넥스는 기존 공매도 비중 15% 이상 + 주가하락률 5% 이상 +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지만 ▲공매도 비중 12% 이상* + 주가하락률 5%∼10%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코스닥시장만 적용)해야 한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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