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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1,880억원 규모 횡령으로 거래 정지

기사승인 2022.01.03  0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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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1,880억원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발생하여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배임혐의는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2021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직원이 횡령한 자금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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