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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11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투자 주의'

기사승인 2024.04.11  0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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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제출, 관리종목 신규지정 7곳, 투자주의 환기 5개 신규지정

제약바이오기업중 코스닥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11 상장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일 까지 접수된 ‘23사업연도 제약바이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① 상장폐지사유 발생 11사, ② 관리종목 신규지정 7사, 지정해제 1사 ③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5사와 지정해제 3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장사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 종료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정해진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카나리아바이오, 제넨바이오, 제일바이오, 세종메디칼, 엔케이맥스, 인터로조, EDGC, 테라사이언스, 셀리버리, 뉴지랩파마, 피에이치씨등이다.

특히 셀리버리, 뉴지랩파마, 피에이치씨는 ‘22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24년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될 예정이다,

관리종목 신규지정은 올리패스, 에스티큐브, 카나리아바이오, 제넨바이오, 엔케이맥스, 인터로조,테라사이언등 7개사이며 코오롱티슈진은 지정 해제되었다, 올리패스와 에스티큐브는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됐다.

그러나 비씨월드제약, 비보존제약, 인트로메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해소되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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