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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 거래소 주권 상장폐지 심의 의결,,,20일내 이의 신청

기사승인 2024.07.24  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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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파멥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습다고 24일 밝혔다.

파멥신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멥신은 하지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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