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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인슐린 패취 해외 판로 '청신호'

기사승인 2024.05.08  18: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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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법원서 이오패치 판매금지 1차 가처분 결정 효력 정지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로가 다시 열렸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슐렛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야함(유지되어야함)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법원의)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정지(Stay)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본 정지결정은 지난해 10월10일 (주법원의) 1차 수정가처분결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4월 2차 수정가처분결정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연방법원은) 주법원에 대해 2차 수정가처분결정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현재 당사가 영향을 받고 있는 2차 수정가처분결정이 본 연방법원 결정으로 인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연방법원의 요구에 따른 주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오플로우는 미국 인슐렛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를 상용화하고 미국 의료기기업체와 M&A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제품이 자사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주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해외시장 공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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