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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메디톡스 '항고'

기사승인 2020.07.09  1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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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은 9일 메디톡스가 지난달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한다.

메디톡스는 이에따라 즉각 항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 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로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같은 날 저녁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바 있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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