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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어디....

기사승인 2023.01.20  0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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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아이이노·브릿지바이오 등 4곳 추가 인증-총 47곳

보건복지부가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지아이이노베이션, 한국팜비오, 큐리언트 등 4곳을 신규 인증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3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총 47곳을 인증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43개에서 4곳이 신규 인증을 받아 총 47곳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인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중 4개사만 인증 진입에 성공한 것. 

이에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HK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제넥신, 코아스템,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등 43곳에다 4곳이 추가로 인증받아 총 47곳이다. 일반제약사 30곳, 바이오 벤처사 10곳, 외국계 제약사 3곳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과 신약 연구개발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제약바이오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연간 50억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 유럽 GMP 획득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법에 따라 이사 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우대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지원받을 수 있고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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