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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놓고 법정 공방

기사승인 2023.02.02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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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계약 위반 소송 제기 Vs 책임전가 부당한 소송 반박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

셀트리온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고자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다. 하지만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됐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휴마시스는 이에대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은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26일 이미 제기했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휴마시스에 생산 중단 및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셀트리온은 연장된 납기일이 다가오자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며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셀트리온 요청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생산 및 납품이 중단됐는데 8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 납기일 미준수를 언급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악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셀트리온의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 실패의 책임을 협력업체의 손실로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시도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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