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5억원 규모, "현재 보유중 제품 재고 판매 가능...영향 미미"
미코바이오메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90.7%에 해당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 제조 정지를 당했다고 3일 공시했다.
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무정지는 15일(2023. 3.13 ~ 2023. 3.27)이며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체외 제허21-702호, 체외 제허21-692) 품목 제조업무정지는 1개월 15일 (2023. 3.13 ~ 2023. 4.27)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274억9,172만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9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업정지 사유는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일부 수량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소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이다.
또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및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제조 공정의 일부를 위탁 생산하면서 수탁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소홀도 확인됐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이 제조업무 정지로써 현재 보유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판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예측하여 사전에 판매계획에 따른 제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임에 따라 매출감소 등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