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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생명공학,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거래정지'

기사승인 2023.03.22  1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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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

에스디생명공학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따라 22일 11시 13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23년 4월 12일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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