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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파마,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 추가

기사승인 2024.02.22  18: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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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종목 지정 사유도 추가 우려...지난해 횡령 배임 혐의 발행도

뉴지랩파마는 상장폐지사유 추가 우려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가 우려된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22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자본전액잠식”(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사실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동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

한편 뉴지랩파마 2023년 6월 15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바 있다.

또 뉴지랩파마는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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