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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맥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주권매매 정지

기사승인 2024.03.25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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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내 부과점수 20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는 엔케이맥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엔케이맥스에 대해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를 결정한 사실을 공시하였고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이내의 불성실공시법인 누계벌점이 15점이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엔케이맥스의 부과벌점은 20.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48백만원(12.0점*400만원)을 추가부과됐다.

불성실공시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등 5건이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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