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은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모든 안건을 결의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우편을 통한 의결권 위임 요청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였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정관일부변경 이사산엄등 의안은 결의하지 못하였다"며 "2024년 하반기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이사선임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법 제386조 및 제415조에 의거하여 현재 이사와 감사가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