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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메디칼, 감사의견 비적정설로 '거래정지'

기사승인 2024.03.29  1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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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지전 37%까지 급등....4월1일까지 조회공시 요구도

<자료제공:Daum>

세종메디칼이 29일 12시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설때문이다.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이며 단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이다.

거래소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2024.04.11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4월 1일 18시까지이다.

한편 세종메디칼은 29일 오전 11시5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7.69%(90원) 상승한 415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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