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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 거래기간도 변경

기사승인 2024.04.18  1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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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가 정지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EDGC는 지난 4월 8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으며,  18일 이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DGC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5.1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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