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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 폐지 사유 해소 됐다

기사승인 2019.10.22  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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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 결과 ‘상장 유지’ 결정

경남제약의 주권 매매 거래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2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제약의 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남제약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어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

경남제약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한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었기 때문에 연달아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을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경남제약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삼정KPMG와 재감사를 통해 2018년도와 2019년 반기 검토의견을 “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에서 모두 “적정”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에 대한 상장폐지사유가 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해소되었다.

그러나 경남제약은 지난 4월 1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사유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바 있어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은 이와는 별도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파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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