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1억원 규모, "관련법규 준수 재발방지에 최선"
JW신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351억원 규모의 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를 당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판매정지당한 품목의 매출액은 최근 매출액의 33.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에따라 23일 장종료시따지 주권매매거래정지됐다.
영업정지 받은 품목은 의약품 아일리안점안액 등 56품목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2024. 10. 7 ~ 2025. 1. 6)이다.
회사측은 "판매정지 3개월 이후 해당 제품 출고 진행하여, 정상적인 매출 발생 예정이다"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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