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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투자주의' 종목은 어디....

기사승인 2021.04.19  0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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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투자주의 환기·불성실공시법인 잇따라 지정

제약바이오기업들중 금년들어 잇따라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장폐지나 관리종목등으로 지정될 경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2020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결과 셀마테라퓨틱스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30일 쎌마테라퓨틱스 주권 투자유의 안내 공시를 통해 "쎌마테라퓨틱스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루트로닉, 코스온, 아스타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등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투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되기 이전에 투자할 때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JW생명과학은 지난달 26일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모회사 JW홀딩스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 여파로 한국거래소는 두 회사 모두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했다.

JW생명과학 측은 “이번 감사의견 한정 사안은 JW생명과학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일이며, 종속 기업 JW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회계처리상의 차이에서 기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수정반영해 회계법인에 제시했고, 빠른 시일 내에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지난달 1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이다.

또한 제약바이오기업들중 금년에 9개 종목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성실 공시에 따른 벌점 누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성실 공시 법인은 벌점 누적에 따라 5점 이상의 경우, 1일간 거래정지가 발생하며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진다. 최악의 경우,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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