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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매도 재개…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기사승인 2024.11.21  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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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개정 입법 예고

금융당국이 내년 3월 말부터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전산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1억 원, 기관·임직원 제재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그리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이다.

또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잔고 관리 또한 독립거래단위 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시행(’25.3.31.) 이후 종목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리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시 함께 제출하여, 거래소가 잔고 정보와 매매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 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입고 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기관투자자의 경우)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증권사 확인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규정될 예정이며,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8.21 시행, 금융감독원)을 통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상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前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된다. 단, ’21.4월 도입된 공매도시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31일 까지이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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